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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아파트 헬스장(체력단련장 및 골프연습장)의 법령 적용 여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04 [15:48]

[질문]

아파트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헬스, 골프연습장) 운영방안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 다소 분쟁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하여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하여 재투표가 진행 예정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분쟁이 다분한 상태 입니다. 이로인하여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헬스트레이너 2명이상 배치가 의무이며, 이에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입주민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파트의 체력단련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영리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업"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되지 않는 바 헬스트레이너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여 주민공동시설(비영리목적)으로 보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저와 다수의 입주민의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는 아파트 모든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34

23(관리비 등)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질문의 요지

1. 아파트의 헬스장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여 "주민공동시설"로 볼 것인가.

 

2-1.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의 헬스장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로 보고, 운영주체인 아파트 "대표" 혹은, 관리사무소를

"체율시설업자"로 볼 것인가.

 

2-2. (위탁관리를 맡겼을 경우)

위탁업체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 업자 트레이너 배치가 의무에 해당되는지.

 

3. 해당 시설의 관리비, 이용료 등을 이용에 관계없이

- 모든 입주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신청자만 이용을 하더라도-

전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2.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다에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고,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경비는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방법, 일부는 관리비 부과하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단지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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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15:4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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