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아파트는 의무관리단지로서 장기수선계획에 공용부분에 비치할 소화기(분말소화기)가 수선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입대회의 의결이 있다면 소화기를 구입해서 각 세대 앞 배포하여 세대 내에 비치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1998.12.4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로서 소방법상 각 세대 내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임)
2, 소화기를 구입하여 배포한다면 재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수입의 지출로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동주택에서 소화기를 구매할지의 여부나 어떠한 금원으로 구매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잡수입의 사용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로 소화기를 구매하고 잡수입으로 차감하는 경우에, 비록 소화기 보관 위치가 전유 공간이라더도 해당 소화기는 공용시설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공용 부분의 소화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 공용시설물인 소화기를 공용부분에 위치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유부분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관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추가 구매하는 소화기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기존 소화기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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