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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 질의회신] 예비비 과다이월액을 전액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적립가능한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3/18 [16:17]

 

과거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예비비 이월액이 큰데, 처리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예비비로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잡수익은 전부 공동기여분이라고 했을 때, 예비비 이월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해서, 전부 관리비차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때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하신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적립금의 재처분에 대하여는 동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처분 시와 동일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이익잉여금의 이입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이익잉여금 이입액의 처분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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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8 [16:1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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