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포커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추홀구, 오는 22일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 진행해
 
경기도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11/12 [11:06]

▲ 미추홀구, 오는 22일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2일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2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갱신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에, 구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지원하고,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한 인천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변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을 재평가한 후 문제점을 인지해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만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결과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수수료 16,000원(현금)을 준비해 미추홀노인복지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교육뿐만 아니라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1/12 [11:06]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아파트 Q&A]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 아파트뉴스
1965년 준공, 정동아파트 / 아파트뉴스
신축아파트 중대하자 ‘사용검사’ 받기 전 보수 의무화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제한과 관련하여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
안성시, 폭설 피해 여전히 심각‥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긴급 시찰 / 경기도아파트신문
[법률칼럼] 아파트 세대 현관 CCTV 설치에 관하여 / 아파트뉴스
(소방)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개요 / 아파트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