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578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세대 내 창고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고는 화장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창고 안쪽에 수도,난방 배관 점검구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점검구 문이 반쯤만 열립니다. 점검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신규 설치 화장실의 배관은 벽을 뚫고 기존 화장실 배관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화장실 바닥위에 배관을 설치합니다.
세대 내 창고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할가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 예를 들어 법규 등, 가능하다면 그 이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건축법」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내용 확인이 불가하고 소관 법령이 달라 저희 지원센터에서 추가적인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용도변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건축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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