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에 관한 규정은 2013. 6. 17에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며 동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을 보면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미루어 볼 때
1. 50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기만 하면 될 뿐 따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사라진 것 인가요?
2. 개정 전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사라졌으니 실내에만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13.6.17)에 따라 현재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민운동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한 전체 주민공동시설을 세대당 2.5㎡(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하면 되며, 주민운동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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