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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 단지 내 cctv 증설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2/07 [11:15]

[질의]  
금년도 장기수선계획에 cctv증설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cctv대수가 99대인데 약30대를 추가로 증설할 경우, 입대의 동의와 별도로 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행위를 신고하고 증설공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신고기준의 1)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검사 받은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검사 받은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증설)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허가기준 단서 조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허가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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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11:1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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