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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시 입주자 서면동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1/28 [10:27]

[질의]

1. 관련 규정 ;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장기수선계획)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문의사항

1) 위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서면동의를 ?후문 경비실에 비치된 동의서 명부에 서명, 또는 경비원이 세대별 방문시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세대 방문하여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합니다,

 

* 판단 근거

(1)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 29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주요시설을 신설?보수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정의 경우 입주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물을 공사하는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통상적인 조정(관리주체가 작성한 수정안을 입주자 대회회의에서 의결)보다 그 요건을 강화해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 관련 법규나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입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지만, 수시 조정에 대한 동의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 결정하는 입주자 투표 안건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체가 되어 입주자가 기명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의서를 관리 주체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가 세대를 방문하여 제출받는 것은 관리주체의 정당한 업무 집행 방법으로 보입니다.

(3) 더욱이 입주자의 상당수(40 정도)가 아파트 외부에 거주하여 실제 거주지를 확인이 어렵고, 그동안 입주자 등의 투표에서도 자발적인 투표 참석률이 25 정도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반 안건 투표조차도 관습적으로 경비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권유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수시조정과 관련된 법원 결정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진행하여도 되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가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키면 되고, 동의율이 충족되어 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시조정에 동의서를 받을 때 아래 사항이 허용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합니다.

 

(1) 세대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을 때, 수시 조정안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행위

(2) 조정안 확정이전에 동의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수시조정안에 부동의 의사 표시를 한 입주자에게 수시 조정안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수시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행위

 

3) 수시 조정안 확정 방법 ;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안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에 수시조정안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동 수시조정안 확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수시조정안 확정 공고 등과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 지요.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세부적인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의서를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나, 조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 제시된 조정안의 오류 발견 등으로 철회하거나, 철회 후 변경안으로 다시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에게 그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동의하도록 재차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2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받는 절차를 포함한 전체 조정 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 동의 결과에 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입주자 동의로 이미 조정이 확정된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써 다시 확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정안을 관리주체가 제시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자 동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관리주체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승인 절차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전체 흐름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시조정안이 가결되었는지 부결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정절차 완료 후 공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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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8 [10:2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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