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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시 동일안건 재상정 여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1/02 [10:38]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일괄 확정 의결하였는데, 이번 회의에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여(관리사무소 직원급여-관리사무소 특정직원 급여 재조정) 다시 관리소장이 상정하였습니다.

 

1.이는 동일안건(또는 동일안건의 변형된 안건)의 동일기수 안건의 재상정이 불가 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공동관리 주택 관리지침 또는 규정이 있는지요?

 

2.감사로서 부적절한 안건의 이의제기를 할 경우 주택관리규약에는 즉시 효력이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동일 안건의 추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자동 폐기 또는 재논의 가능).

 

3.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지침 및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 업무 및 회의를 보조 하는데 법률(규약)에 반한 업무 진행시 행정처분은 어느 관할부서에 요청 하여야 하나요?

 

[답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결된 안건의 경우 재상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기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택을 달리할 만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재심의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재심의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10인 이상 입주자등,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7-1호 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공동주택관리법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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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2 [10:3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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