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일과 시간 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시 관리소 직원(소장 , 과장 등)은 회의 참석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는가요?)
그래서 회의 참석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보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려는데 타당한 일인가요?
*관리소장은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부과되는 항목으로 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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