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데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계획서로 동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옥상방수 2-3천만원) 어떤 경우에 주민동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시설진단 신청과 아파트 진단 신청에 떨어져 는데 우리아파트는 9년차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 받고자 하오니 방법을 지도 바랍니다.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할 것이며, 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면 각 시설물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는 자나 점검업체, 유지관리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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