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관리소직원(위탁.자치)과 미화.경비용역 직원들에게 명절 때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구요.
회계처리를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잡수입이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계정에서 써야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와 같이 잡수입에서 직원 명절상여금을 집행하는 것 또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의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서는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관리사무소 및 미화,경비용역 직원의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동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및 청소·경비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사항입니다만, 위의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잡수입에서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질의의 명절상여금을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으로 우선 회계처리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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