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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설치 및 이용관련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11/07 [15:39]

[국토부 질의]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설치 및 이용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홍선금동아파트 입니다. 우리아파트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8개동 406세대이며,

10160세대 지상주차장 22대 장애인주차공간 1

10280세대 지상주차장 33대 장애인주차공간 3

10340세대 지상주차장 12대 장애인주차공간 1

10480세대 지상주차장 51대 장애인주차공간 2

10520세대 지상주차장 15대 장애인주차공간 1

10640세대 지상주차장 67대 장애인주차공간 3

10740세대 106동과 같이 이용

10846세대 지상주차장 49대 장애인주차공간 4

로 지하 주차장은 2곳으로 171대 주차가능합니다.

총 주차가능대수는 421대이고, 장애인주차공간은 15대 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주차 규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규모대수가 421대로 최대한도는 17대이고 초소한도는 9대입니다. 현재 우리아파트는 장애인주차공간은 15대로 3.56정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질의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동별로 2 ~ 4로 맞추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법에 규정한 대로 아파트 실정에 맞게 동별로 전용구획을 달리 정하여 공동주택내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맞추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8동 주민의 민원은 108동은 주차가능대수가 49대인데 최대 4를 적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을 2곳만 설치하면 되는것 아니냐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4곳을 2곳으로 축소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현재 108동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인데요,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최대 4를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2 ~ 4로 구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여군 주차장 조례18조 제1항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로 요율을 지켜야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4호 가목의 (2)()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1 4호 가목 (1)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출입구 등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되 귀 공동주택의 장애인 거주 현황에 따라 동별 분포를 달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비율은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에 따라 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대수를 변경하는 경우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 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증축 또는 철거에 해당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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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5:3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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