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인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공사현장에서 ‘스프레이 공법’ 사용이 규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할 수 없게 됐다.
▲ 앞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인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공사현장에서 ‘스프레이 공법’ 사용이 규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는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할 수 없게 됐다. © 아파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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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법 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과정에서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칠할 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도장 공사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장 로프공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용의 상승과 함께, 붓, 롤러 작업 방식의 경우 스프레이 작업 방식에 비해 작업속도가 2배 느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또한 공사기간이었을 경우, 많은 작업인부가 필요하므로 인력난이 불가피하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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