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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감사 사퇴 후 회장 후보자(보궐선거) 등록여부 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9/05 [10:26]

[질의]

내 용 :

1. 20183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 2018. 03. 03 - 2020. 03. 0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7(관리규약 9) - 회장1, 감사2, 이사3

 

질문 1) 현 감사로 재직중에 있는 분이 회장 입후보를 위하여 사퇴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후보자(회장, 감사) 등록기간 중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간 내 회장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고 감사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이사)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 출마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시에 두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 된다면 기존 임원(감사)은 사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유지하거나, 사퇴하는 경우 모두 회장 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되나, 회장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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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5 [10:26]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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