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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 외부 차량으로부터의 주차료 수입의 구분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7/30 [09:51]

 

[질의]

의무관리단지인데 외부 차량으로부터의 주차료 수입이 있을 때 입주자 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공동 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답]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에서 주차수입.관리외수익의 2.공동기여수익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80조제3항제4호에서는 주차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입주자 기여 잡수입과 입주자·사용자 공동기여 잡수입의 구분은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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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30 [09:5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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