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의무관리단지인데 외부 차량으로부터의 주차료 수입이 있을 때 입주자 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공동 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회답]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에서 ‘주차수입’은 Ⅳ.관리외수익의 2.공동기여수익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제3항제4호에서는 주차료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표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입주자 기여 잡수입과 입주자·사용자 공동기여 잡수입의 구분은 각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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