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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출석수당의 유권해석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7/06 [11:23]

 

[질문]

안녕하세요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지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 관련 관리규약을 보면,

38[운영경비]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 선거관리운영비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업무(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지급, 투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이를 관리규약상의 출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단순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할 선거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상 명시한 출석수당 대상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관리규약상에는 상기의 출석수당 지급 규정에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은 없음.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개표 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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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6 [11:23]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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