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토부 질의] 승강기종합계약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6/21 [09:47]

 

[질의]

승강기종합계약을 하였으나 유지보수항목과 장충성 부품교체공사에 대한 금액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충성 부품교체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금액만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건가요?

, 월 용역비 800만원을 지급할 때 부품교체공사비 500만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나머지는 승강기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요

 

[회답]

질의의 승강기종합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을 종합유지보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시 종합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입주자등의 안전.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를 마련하고, 승강기 종합유지보수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시 긴급을 요하는 부품의 교체를 포함하는 계약방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승강기 종합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한적인 허용을 위한 조건인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품 교체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징수대상, 지출항목, 집행절차 및 업자선정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종합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나,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진행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 반영 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계약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목적을 다르게 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틀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6/21 [09:47]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