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퇴근시간대에 음악채널 라디오를 켜서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방송설비는 소방시설인데 음악을 내보내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갈등이 있습니다.
음악을 내보내는 일이 비상방송시설을 무단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는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보설비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 고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서 비상방송설비에 관해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같은 조 제8호에서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볼 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공동주택의 일반 방송설비와 공용할 수 있으므로,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면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가 비상방송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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