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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악방송 송출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4/19 [14:55]

[ 질 의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퇴근시간대에 음악채널 라디오를 켜서 음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방송설비는 소방시설인데 음악을 내보내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갈등이 있습니다.

음악을 내보내는 일이 비상방송시설을 무단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는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5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 고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4조에서 비상방송설비에 관해 확성기’, ‘음량조절기’, ‘증폭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같은 조 제8호에서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으로 볼 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방송설비는 공동주택의 일반 방송설비와 공용할 수 있으므로,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면 출퇴근 시간에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가 비상방송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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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14:5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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