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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겸직 금지와 경리겸직에 대한 고찰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3/06/09 [11:16]

 

▲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20227월에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51.9%,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겸직 금지입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은 첫 째로는 관리소장과 기술인력 간 겸직 금지입니다. 이는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소장이 전기 및 소방 자격증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전에는 기전과장 혹은 관리과장이 전기와 소방을 함께 선임하고 있었는데, 전기자격증과 소방자격증 중 특급과 1급의 자격 선임 겸직이 제한되었습니다. 202361일부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에 의거 지난해 121일 법 시행 당시 겸직자에 한해 적용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가 본격 시행 된 것입니다.

겸직이 제한 되는 공동주택(아파트)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곳은 특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곳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구분됩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전기, 가스,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되진 않으나,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 제한되는 겸직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회계처리 기준 제1장 총칙, 5(회계담당자)에 의거한 회계담당자입니다.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수입지출담당 2.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에 관한 업무 :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유형자산, 물품 및 그 밖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 : 각 자산관리담당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원칙적으로는 회계 업무의 공정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회계담당자의 업무를 각각 분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비(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인원을 최소로 배치하기 때문에, 직원의 과소등에 따라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근간에는 900세대 정도가 되는 아파트에, 서무직원 없이 경리직원이 혼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서대문 아파트가 이런 케이스 였습니다.

경리겸직의 최고봉은 경리겸직 소장이며, 관리소장 중에 가장 힘든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여소장 살해 사건 발생 단지나, 관리소장 자살 사건 역시 경리겸직 관리소장의 케이스였습니다.

 

예전에는 비의무단지나 비교적 업무가 단순하고,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 경리겸직 소장을 많이 채용하였는데, 근간에는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세대수가 많은 단지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복합적인 단지, 혹은 입주시점에 경리겸직 소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00세대 정도의 복합단지 입주시점에는 관리소장, 경리, 서무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시점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하자 관련 업무 등 특수한 업무들이 있어, 추후 이런 단지의 회계를 확인해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있습니다. 이는 경리겸직의 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관리업무, 경리 업무에 대한 초보 주택관리사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과 경리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이면서도 상호 감시적인 역할을 하므로, 업무의 독립성과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소장과 경리의 겸직을 금하고, 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겸직금지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실제적으로 고물가로 인하여, 인건비의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리겸직 관리소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위탁계약 시나 혹은 위탁계약 후 신뢰할 수 있는 회계대행 업체 등을 선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관리소장 업무와 회계업무의 구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되길 기대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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