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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 기계장치’의 정의와 기계장치의 종류와 명칭
 
임옥남 기자   기사입력  2017/09/18 [11:20]

Q. 항상 국토교통부 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아파트 감독 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서상 공사종별에 의하면 "승강기 기계장치"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 막연하게 명시된 "승강기 기계장치"의 용어의 정의와 승강기 내부상에 해당되는 기계장치의 종류와 명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바, 이에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3호마목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라 함은 승강기를 구성하는 기계적인 요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권상장치, 승강카장치, 카도어장치, 균형추장치, 가이드레일, 와이어로프, 균형체인, 도르래, 승강장도어장치, 로프브레이크,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표1 수립기준의 승강기 기계장치에는 제어반, 와이어로프, 도르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제외한 전항목이 기계장치에 해당됩니다. 와이어로프, 도르래는 기계장치에는 포함이 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다른 항목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어 연동로프 등 도어장치의 부품들은 단순 소모성 부품이라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3호마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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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8 [11:2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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